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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99년 이전 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nswer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는 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소급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이 1999년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 및 부칙 제6조 제1항, 제3항이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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