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된 세액을 그대로 고지할 때, 이 고지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고지한 경우, 그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4조에 따른 것이며, 이 고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징수처분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과세의 확정과 징수 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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