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이미 대도시에서 설립된 지 5년이 훨씬 넘은 법인을 합병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며, 관련 법령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넘은 법인을 합병한 경우, 합병된 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등록세 중과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해석하더라도 개정된 규정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비율을 기준으로 중과 대상이 결정되며, 자본액이 아닌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 대상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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