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인의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세는 언제 성립하며, 기존의 토지 무상 사용 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특수관계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과 토지의 무상 사용이라는 과세요건이 성립하게 되면, 토지 무상 사용 이익은 증여로 의제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는 시점에 성립하게 됩니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종전의 토지 사용 관계는 구 건물 철거로 소멸되며, 새로 형성된 토지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토지 무상 사용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있으며, 이는 토지 무상 사용 이익을 새로운 건물 신축 시점에서 의제하여 과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