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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용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나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해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맞는 방식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회수 금액을 환입하는 회계처리 방법도 적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회수 금액의 익금산입 시기에 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회계처리 및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는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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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나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익금으로 산입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