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해당 상가는 종전 토지의 권리변환으로서 성질을 가지며 그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종전 토지 중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과 구 도시재개발법 제35조 제2항, 제39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상가의 분양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