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을 과다신고한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과다신고한 상속재산의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기본통칙이 과세관청 내부의 해석 및 집행기준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법은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상속재산의 과다신고는 다른 상속재산의 과소신고를 상쇄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신고한 부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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