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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유재산의 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그 사용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그 재산에 대해 연고권을 근거로 우선 사용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처분 여부는 국가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사용기간 만료 후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1조는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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