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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란 원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여 명의를 전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전환 제도의 취지가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드러내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과 같은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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