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관청의 처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관청의 처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독립된 처분으로, 각각의 정당한 세액이 따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과한 세액을 초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원이 인정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처분액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제78조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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