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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이 조세면제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통해 면제 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지만, 이는 법률이 이미 제시한 조세면제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농업 보호와 육농정책에 부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면제가 허용된다는 것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므로, 이 규정은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의 근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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