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때, 일정 토지와 기타 자산의 재평가 차액이 구분 없이 섞여 있는 경우 어떻게 의제배당 소득이 산출되나요?
Answer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때 일정 토지분과 기타 자산분의 재평가 차액이 혼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각각의 재평가 차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재평가적립금 속에서 토지분 재평가 차액을 구분해 임의로 제외할 수 없으며, 토지분 재평가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과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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