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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산정 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모든 과소 신고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산정 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모든 과소 신고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에서 평가가액의 차이에 의한 과소 신고가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모든 과소 신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가가액의 차이에 의한 과소 신고는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 조건에 맞추어야만 인정되며, 모든 평가방법 차이에 의해 신고된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된 경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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