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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채 인수 수수료를 사채발행비로 손금 산입하는 방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을 제외할 수 있나요?

Answer

사채 인수 수수료를 사채발행비로 손금 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 이미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난 금액이라도 실질적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손금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새로운 손금산입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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