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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왜 해당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유형이 달라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제6조 제6항 제2호, 그리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내용을 따르며,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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