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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지정장치장에서 화물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Answer

관세법 제172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지정장치장의 경우에도 화물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장은 질서 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들이 요청한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모든 경우에 화물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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