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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과징금납부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징금 부과처분이 참여자들 간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나요?

Answer

과징금 부과처분이 참여자들 간의 균형을 상실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규모와 제재적 성격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하며, 부담능력이나 이득 규모를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 제22조와 제55조의3에 따르면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비례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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