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하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합니다. 즉, 시장 또는 군수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적고시를 신청하는 때가 아니라, 도시계획결정사항 고시가 이루어진 날이 편입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