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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입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Answer

법인세법에 따르면,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지만,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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