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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철거 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Answer

건물철거 조건부로 물납허가가 이루어졌더라도, 철거한 건물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의 물납이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물납허가 후에도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납을 위해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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