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가 항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 행위가 전체적으로 합병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합병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실제 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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