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민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잔금이 청산된 유상승계취득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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