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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전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해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세액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합산과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차 증여에 따른 과세는 당초 결정에 흡수되지 않고, 각각의 처분에 대해 별도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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