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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자산의 양도가 있었음에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서에 '0'으로 기재하고, 계산서에 관련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자산의 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해당 항목을 '0'으로 기재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자산 양도와 관련된 항목을 공란으로 제출한 경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13에 따르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정확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공란으로 제출한 것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자산 거래가 없음을 신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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