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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