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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도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도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따르면, 사도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라도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라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도,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해 제약을 가하지 않고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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