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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만 한정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와 그 시행령 제158조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이러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이 일시재산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체계적인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무형 자산을 포함하는 해석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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