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재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매각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