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 토지는 어떻게 세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Answer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한 명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제43조, 제8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는 별도의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