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집니다. 조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갖고 있으며, 조합원이 조합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잔여재산도 정관에 따라 분배되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법령 해석에 따르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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