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의무자가 분식결산을 통해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여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는 심각한 행위여야 하고, 그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실체법에서는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이러한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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