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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시장이 폐장된 상태에서 증자 후 증여된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폐장일일 때, 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주식시장이 폐장된 상태에서 증자 후 증여된 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자 이후 첫 개장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지만, 증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시세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 이후 첫 개장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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