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그 양도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그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 소득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양도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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