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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단서에 따르면, 건축법에 의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해 생긴 공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대지소유자가 그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지가 '대지 안의 공지'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지소유자가 부득이하게 공지를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었을 때 그 공지를 더 이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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