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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에 따른 차량 취득세 부과 대상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 따르면,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이 반드시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제조회사나 자동차 판매회사가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를 의미하며,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목적에 상관없이 실수요자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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