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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조세법령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성립 시점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로 보아야 합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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