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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차보전출연금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아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지지 않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성격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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