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과세권자가 판결이나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판결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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