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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99년 1월 1일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Answer
1999년 1월 1일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부채의 평가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구별하여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73조, 제76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평가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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