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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회사가 농지를 매수한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중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건설회사가 농지 대부분인 토지를 매수하고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 후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중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르면, 취득 후 2년 내에 등기·등록·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과세물건은 중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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