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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자산이 이미 관광시설로 제공되어 사용·수익이 개시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나,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 중인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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