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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Answer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10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취득세 부과 대상은 승계취득에 한정되지만, 이러한 규정은 판매를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자동차 제조회사가 시험용으로 취득한 차량은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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