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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회사가 토지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고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설회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회사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된 상황에서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해당 건설회사는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인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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