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Answer
상속재산에 대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에 따라 과세되며, 개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과다신고된 상속재산의 금액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이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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