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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어떤 취지로 마련된 것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까지 취득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등기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해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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