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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할 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Answer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국가에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공여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성립하며, 기부자가 무상사용권 취득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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