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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양도의 대가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재산양도의 대가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지 판단할 때,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이라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양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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