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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한 수입이 청산소득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를 일반 분양한 것은, 조합 해산 이후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수입대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수입이 조합의 수익사업이 아닌 해산 이후의 잔여재산 환가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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