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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나요?

Answer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된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경정처분에 의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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