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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물품의 하자보증비와 유지보수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입물품의 하자보증비는 해당 물품의 거래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유지보수비용은 수입 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와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하자보증은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제공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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